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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및 재산세와의 차이점

by 양후룽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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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썸네일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재산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세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내야 하는지는 헷갈릴 수 있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목적, 계산 방식, 그리고 납부시기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재산세와의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할게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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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란 무엇일까요?

1.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란 무엇일까요?

 

먼저 두 세금이 무엇인지 기본 개념을 알아볼게요.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이 많은 사람이나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 고액 부동산 소유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 이 세금은 국세청에서 부과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든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집값이 11억 원을 넘는 경우(1세대 1주택자 기준)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해요. 하지만 11억 원보다 낮은 집을 가진 사람은 이 세금을 내지 않아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진 모든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매년 부과됩니다.
  •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등)가 걷으며, 지역의 공공시설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 집값이나 땅값이 낮아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야 해요.

쉽게 말해, 집이 비싸든 싸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집값이 매우 비싸거나 여러 채를 가진 경우에만 추가로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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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

2.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부과 대상이 다르며, 과세 기준도 달라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많이 가졌거나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돼요.

주택의 과세 기준

  1. 1세대 1주택자: 집값(공시가격)이 11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해요.
  2. 다주택자(여러 집을 가진 사람): 가지고 있는 모든 집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을 넘으면 부과됩니다.
  3. 법인(회사): 법인이 소유한 모든 주택은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돼요.

토지의 과세 기준

  1.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돼요. (예: 나대지, 임야,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
  2.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돼요. (예: 상업용 건물 부지 등 사업용 토지)

재산세의 과세 기준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 집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부과돼요.
  •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그날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해요.
  • 예를 들어,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다면 팔기 전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납부시기

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납부시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시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초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해요.

  •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면, 고지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익년 3월까지 나눠서 낼 수도 있어요(분납).
  • 종합부동산세는 한 번에 납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재산세의 납부시기

재산세는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1년에 두 번 나눠서 냅니다.

  •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 고지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며,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위택스, 은행, 모바일 앱 등).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세율 차이

4.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세율 차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부과 목적과 과세 대상뿐만 아니라 세율에서도 큰 차이가 있어요. 세율은 세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세율을 비교하며, 각각의 구조와 특징을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부동산 공시가격 등)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함께 높아지는 방식이에요. 즉, 부동산 가치가 높거나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율

1세대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에요.

과세표준 구간 세율 (%)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초과 ~ 6억 원 0.7
6억 원 초과 ~ 12억 원 1.0
12억 원 초과 ~ 50억 원 1.4
50억 원 초과 2.0
  • 예시: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공제금액(11억 원)을 제외한 4억 원을 기준으로 세율 1.0%~1.4%를 적용받습니다.

다주택자의 세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이로 인해 부담하는 세금이 1세대 1주택자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
3억 원 이하 1.2
3억 원 초과 ~ 6억 원 1.6
6억 원 초과 ~ 12억 원 2.2
12억 원 초과 ~ 50억 원 3.6
50억 원 초과 6.0
  • 예시: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10억 원과 8억 원인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합산 금액 18억 원에 대해 세율 2.2%~3.6%를 적용받습니다.

토지에 대한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과세돼요.

  1.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 세율은 0.6%~3.0%입니다.
  2. 별도합산토지: 상업용 건물 부지 등 사업용 토지에 적용. 세율은 0.5%~2.0%입니다.

재산세의 세율

재산세는 단일 세율 구조로,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는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설계된 세율 구조입니다.

재산세율의 구간

재산세는 부동산의 과세표준(공시가격)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
6억 원 이하 0.1
6억 원 초과 ~ 12억 원 0.2
12억 원 초과 ~ 50억 원 0.3
50억 원 초과 0.4

재산세율 적용 방식

  • 누진 구조 없음: 재산세는 특정 구간마다 세율이 높아지는 방식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부과돼요.
  • 적용 예시: 공시가격 8억 원의 주택에 대해 세율 0.2%를 적용받으면, 재산세는 8억 × 0.2% = 160만 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세율의 차이점 요약

  • 세율 구조
    •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로, 부동산 가치가 높거나 여러 채 소유 시 더 높은 세율 적용.
    • 재산세: 단일 세율로,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 세율 범위
    • 종합부동산세: 0.5%~6.0%로 매우 다양하며, 소유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짐.
    • 재산세: 0.1%~0.4%로 비교적 낮고 단순함.
  • 적용 대상
    • 종합부동산세: 고액 부동산 소유자만 해당.
    • 재산세: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 대상.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이 많거나 비싼 경우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반면,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과 상관없이 단일 세율이 적용돼요. 두 세금의 세율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납부해야 할 금액과 세금 계산 방식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계산 방법

5.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계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과세되며,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동일한 세율로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두 세금의 계산 방식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기본 계산 공식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4년 기준 60%
    • 공제금액: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다주택자 6억 원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예시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15억 원
    • 과세표준: (15억 × 60%) - 11억 = 9억 원
    • 세율: 1.0%
    • 산출세액: 9억 × 1.0% = 900만 원
  •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 공시가격 합계: 20억 원
    • 과세표준: (20억 × 60%) - 6억 = 12억 원
    • 세율: 2.2%
    • 산출세액: 12억 × 2.2% = 2,640만 원

재산세 계산 방법

기본 계산 공식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과세표준율
    • 과세표준율: 주택 80%, 상가 90%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단일 세율
    • 세율: 0.1%~0.4%

예시

  • 공시가격 8억 원의 주택
    • 과세표준: 8억 × 80% = 6억 4천만 원
    • 세율: 0.2%
    • 산출세액: 6억 4천만 원 × 0.2% = 128만 원
  • 공시가격 12억 원의 상가 건물
    • 과세표준: 12억 × 90% = 10억 8천만 원
    • 세율: 0.3%
    • 산출세액: 10억 8천만 원 × 0.3% = 324만 원

두 세금의 차이

  • 세율 구조
    •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 증가.
    • 재산세: 단일 세율로 동일한 세율 적용.
  • 공제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적용됨(6억~11억 원).
    • 재산세: 공제금액 없음.
  • 부과 주체
    • 종합부동산세: 국세청.
    • 재산세: 지방자치단체.

종합부동산세는 복잡한 계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재산세는 단순한 계산 방식으로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적용되며, 세율이 비교적 낮습니다. 두 세금의 차이를 이해하면 세금 부담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자주 묻는 질문 (FAQ)

6.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둘 다 내야 하나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기본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는 두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합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Q2.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장기간 미납할 경우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납부 지연은 불이익이 크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서를 미리 확인하고 분납이 가능한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세요.

Q3. 두 세금의 고지서는 누가 발송하나요?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며, 홈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세금의 발송 주체가 다르므로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고지서 수령 후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 대상입니다. 공시가격이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됩니다. 과세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공시가격 확인 후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소유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분납이 가능한가요?

종합부동산세는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금액은 최대 50%로, 나머지는 다음 해 3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세는 분납이 불가능하며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을 원한다면 고지서를 받은 후 국세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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